“임시교사에도 퇴직금 주라”/부산지법/1년이상 근속땐 지급마땅

“임시교사에도 퇴직금 주라”/부산지법/1년이상 근속땐 지급마땅

김정한 기자 기자
입력 1992-12-02 00:00
수정 199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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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법 민사22단독 정영환판사는 1일 전 낙동고교 지리담당 임시교사 이현주씨(27·여·북구 구포1동 494)가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우명수)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백23만5천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원고가 1년 이상 근속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따라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이씨는 지난 89년 9월 선배인 낙동고교의 김모교사가 출산휴가를 내자 빈자리에 2개월동안 임시교사로 발령받은 후 김교사의 잇따른 1년 휴직과 휴직연장 1년 등으로 2년2개월동안 계속 근무했는데도 학교측이 지난 89년 8월18일부터 89년 11월17일까지 근무하고 면직했다가 다시 같은해 11월23일 복직,1년 이상 근속하지않은 것처럼 근무일자를 조작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전국 수천명의 임시교사들이 학교측의 근무일자 조작 등에 의해 퇴직금과 방학중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관행속에서 처음으로 나와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1992-1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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