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철강 대미수출 비상/미,상계관세 최고 5.5% 부과

국산철강 대미수출 비상/미,상계관세 최고 5.5% 부과

입력 1992-12-02 00:00
수정 199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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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 최고 5·5%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대미수출이 타격을 받게 됐다.

미 상무부는 1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정부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열연제품 5.51%,냉연제품 4.49%,아연도강판 2.93%,후판 3.90%의 상계관세(평균 4.2%)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무부의 예비판정발표 7일이내에 이루어지는 관보게재이후 현지에서 통관되는 철강제품은 수입업자가 상계관세 마진율만큼의 채권을 미세관에 예치해야 한다.

이번 예비판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냉연강판 1t,약 4백달러 어치를 수출할 때 18달러의 관세를 수입업자가 부담해야 해 t당 5∼10 달러의 가격 차이로 수출 여부가 결정되는 현실에서 우리측 철강은 사실상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철강업계는 특히 이번 상계관세와 함께 내년 1월26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반덤핑관세에 대한 미상무부의 예비판정에서 이번과 같이 고율의 판정이 내려질 경우 대미수출을 전면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 철강업계는 지난6월 한국등 21개국의 철강제품에 대해 덤핑및 보조금 지급(외화대출등 저리융자,정부지분출자등)혐의로 제소했었다.



한편 상무부는 이날 예비판정에서 브라질에 최고 43.35%(열연및 아연도강판)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1992-1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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