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지 규정 무시/2백억원 불법대출/건국금고 사장 면직방침

여신금지 규정 무시/2백억원 불법대출/건국금고 사장 면직방침

입력 1992-11-29 00:00
수정 199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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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

은행감독원은 호텔업체에 2백억원을 불법대출해준 건국상호신용금고의 김경문사장을 면직시키기로 했다.

건국금고는 최근 실시한 감독원의 정기검사결과 여신금지업종인 호텔업을 경영하는 한국코타(사장 김유택)에 동일인 여신한도(5억원)를 어겨가며 2백억원 이상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법인 건국학원이 1백억원을 출자,지난 72년 설립된 건국금고는 여·수신규모가 8백억원 수준인 서울소재 중위권 금고이며 한국코타의 김사장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의 처조카 사위이다.

대출을 받은 한국코타는 충주지역에서 콘도와 호텔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콘도분양이 제대로 안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2-11-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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