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내용 녹취로 상대비방 색출/「미등록 연예인」 등 지연공연 제재
28일 열린 제5차 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청중동원·금품살포·흑색선전·호별방문 등의 불법·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중반에 접어든 각당과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근절키 위한 2단계 실천대책을 수립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승종국무총리=중립내각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남은 20일동안 전공직자의 공명선거실천의지와 활동에 달려 있으므로 공명선거실천을 위한 구체적 수단·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철저히 실천토록 해달라.
특히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금권선거운동 근절을 위해 내각은 후보자라도 선거법에 저촉될 경우 엄중 조처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겠다.
공명선거를 빙자한 각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철저히 추적·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
검·경을 총동원,유세장의 금품살포·흑색선전 등 불법사례를 단속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유권자 스스로가 금품제공을 거부하는 운동을범국민적으로 전개하도록 계도·홍보활동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백광현내무장관=기업자금의 음성적 유입을 통한 정치자금화에 대해 전경찰력을 동원,이를 포착해 단속하겠다.
또 통·이·반장,하위직공무원,국민운동단체의 구성원포섭을 위한 금품제공및 입당명목의 금품제공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조처하겠다.
협력업체에 대한 선거운동참여강요 및 공사조직·기업임직원을 통한 당원배가운동에 대해서도 중점단속을 실시,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의법조치하겠다.
공명선거운동을 빙자한 민간단체가 특정정당과 연합전선을 구축,특정후보당선을 위한 불법집회·시위·선전전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
또 학생운동권이 특정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운동을 하지못하도록 학원내 시설이용및 자금지원을 적극 차단하겠다.
◇이정우법무장관=유세장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조치를 강화하겠다.
특히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않은 청년조직·대학생을 동원한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연설회 개최때 등록되지 않은 정당간부·연예인등의 연설 및 공연행위를 차단하겠다.
연설회장 또는 그 부근에서 선거와 관련한 폭력행위가 발생했을때 선거테러전담수사반을 가동,유세장폭력을 근절하겠다.
후보자및 연설원등의 상대방후보자 비방연설이나 유권자의 금품요구행위는 연설내용 녹취분석및 현장정보활동강화로 철저 색출,엄단하겠다.
◇유혁인공보처장관=금권·타락선거배격을 위한 공명선거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겠다.
금품수수행위·흑색선전등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TV및 라디오방송공익광고제작·뉴스전광판활용·신문돌출광고게재·홍보영화제작등 다각적 홍보를 실시하겠다.
◇윤성태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역광장등 공공시설장소를 연설회개최지로 신청할 경우 교통이나 공공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 가급적 허용하겠다.
각종 선거현안을 즉각 파악·대처키 위해 정부합동공명선거관리상황실 운영을 24시간 근무체제로 확립하고 유세장에서의 쓰레기처리는 선관위·각정당·언론과 협조해 주최측에서 책임처리하도록 유도하겠다.<유상덕기자>
28일 열린 제5차 공명선거관리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청중동원·금품살포·흑색선전·호별방문 등의 불법·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중반에 접어든 각당과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근절키 위한 2단계 실천대책을 수립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승종국무총리=중립내각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남은 20일동안 전공직자의 공명선거실천의지와 활동에 달려 있으므로 공명선거실천을 위한 구체적 수단·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철저히 실천토록 해달라.
특히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금권선거운동 근절을 위해 내각은 후보자라도 선거법에 저촉될 경우 엄중 조처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겠다.
공명선거를 빙자한 각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철저히 추적·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
검·경을 총동원,유세장의 금품살포·흑색선전 등 불법사례를 단속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유권자 스스로가 금품제공을 거부하는 운동을범국민적으로 전개하도록 계도·홍보활동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백광현내무장관=기업자금의 음성적 유입을 통한 정치자금화에 대해 전경찰력을 동원,이를 포착해 단속하겠다.
또 통·이·반장,하위직공무원,국민운동단체의 구성원포섭을 위한 금품제공및 입당명목의 금품제공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조처하겠다.
협력업체에 대한 선거운동참여강요 및 공사조직·기업임직원을 통한 당원배가운동에 대해서도 중점단속을 실시,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의법조치하겠다.
공명선거운동을 빙자한 민간단체가 특정정당과 연합전선을 구축,특정후보당선을 위한 불법집회·시위·선전전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
또 학생운동권이 특정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운동을 하지못하도록 학원내 시설이용및 자금지원을 적극 차단하겠다.
◇이정우법무장관=유세장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조치를 강화하겠다.
특히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않은 청년조직·대학생을 동원한 불법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연설회 개최때 등록되지 않은 정당간부·연예인등의 연설 및 공연행위를 차단하겠다.
연설회장 또는 그 부근에서 선거와 관련한 폭력행위가 발생했을때 선거테러전담수사반을 가동,유세장폭력을 근절하겠다.
후보자및 연설원등의 상대방후보자 비방연설이나 유권자의 금품요구행위는 연설내용 녹취분석및 현장정보활동강화로 철저 색출,엄단하겠다.
◇유혁인공보처장관=금권·타락선거배격을 위한 공명선거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겠다.
금품수수행위·흑색선전등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TV및 라디오방송공익광고제작·뉴스전광판활용·신문돌출광고게재·홍보영화제작등 다각적 홍보를 실시하겠다.
◇윤성태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역광장등 공공시설장소를 연설회개최지로 신청할 경우 교통이나 공공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 가급적 허용하겠다.
각종 선거현안을 즉각 파악·대처키 위해 정부합동공명선거관리상황실 운영을 24시간 근무체제로 확립하고 유세장에서의 쓰레기처리는 선관위·각정당·언론과 협조해 주최측에서 책임처리하도록 유도하겠다.<유상덕기자>
1992-11-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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