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천=최용규·김학준기자】 군에서 불하돼 충남도와 인천시에 재등록,사용중인 군폐건설중장비가 1백52대(인천 1백31대,충남 21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9일 천안소재 중기부품도매업 대흥기업사 장정상씨(35)명의로 모터,그레이더등 문제의 군 불하중기 21대에 대한 등록신청이 들어와 같은달 15일 등록증을 내주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도 관계자는 『군 장비에 대한 부활등록시 관련 부대로부터 증명을 받았으며 중기등록과 관련된 건설부의 공식 의견도 확인하는등 서류상의 하자는 물론 관련 법규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재등록을 해주었다』고 밝혔다.또 인천에서도 군폐장비중 해체되지 않고 원형그대로 유출,시에 재등록된 중장비가 모두 1백31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등록은 불법”
국방부는 20일 군장비가 거의 원형대로 유출돼 인천·대전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국방부는 지난 87년 6월 각 시 도에 「폐건설장비 불법조립 근절」이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며 『군에서유출된 장비는 원형이든 폐품조립품이든 일절 등록이 불가능하며 당시의 그 공문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9일 천안소재 중기부품도매업 대흥기업사 장정상씨(35)명의로 모터,그레이더등 문제의 군 불하중기 21대에 대한 등록신청이 들어와 같은달 15일 등록증을 내주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도 관계자는 『군 장비에 대한 부활등록시 관련 부대로부터 증명을 받았으며 중기등록과 관련된 건설부의 공식 의견도 확인하는등 서류상의 하자는 물론 관련 법규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재등록을 해주었다』고 밝혔다.또 인천에서도 군폐장비중 해체되지 않고 원형그대로 유출,시에 재등록된 중장비가 모두 1백31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등록은 불법”
국방부는 20일 군장비가 거의 원형대로 유출돼 인천·대전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국방부는 지난 87년 6월 각 시 도에 「폐건설장비 불법조립 근절」이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며 『군에서유출된 장비는 원형이든 폐품조립품이든 일절 등록이 불가능하며 당시의 그 공문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1992-11-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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