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신용카드로 1백여차례 물품구입

타인명의 신용카드로 1백여차례 물품구입

입력 1992-11-15 00:00
수정 199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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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경찰서는 14일 임모군(19·무직)을 신용카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군은 지난 2월 중순 G백화점 신용카드를 김모씨(37·회사원)명의로 발급받은 뒤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양유통 3층 전자제품점에서 60만원짜리 TV 1대를 구입한 것을 비롯,지금까지 1백여차례에 걸쳐 모두 6백40여만원어치의 물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2-11-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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