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서류 발급 빨라진다/새달부터 접수 한시간내/법원행정처

등기서류 발급 빨라진다/새달부터 접수 한시간내/법원행정처

입력 1992-11-12 00:00
수정 199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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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치기 급행료도 추방 지시

법원행정처는 12월부터 등기부 등·초본 발부시 상오 10시 이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30분이내에,10시이후에 접수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시간 이내에 접수순서대로 교부토록 하고 이같은 방침을 등기소내 안내 게시판에 공시하도록 11일 전국의 지방법원에 시달했다.

행정처의 이같은 지시는 일부 등기소직원들이 법무사나 민원인들로부터 「급행료」를 받고 접수순서보다 먼저 등기부 등·초본을 발부하는 바람에 차례를 기다리는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또 등·초본 발부신청 건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법무사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급행료 지급행위를 자제하고 발부신청시에는 모사전송(팩시)방법을 적극 활용토록 요청키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와함께 등기부 등·초본의 발부시간 단축등을 위해 현재 서울시내 4개 등기소에만 설치돼 있는 「자동 복합인증 요금기계(수입증지자동부착기)」를 연말까지 서울·경기일대의 등기소에 모두 44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전국의 각 등기소에 확대 설치키로 했으며,발부신청을 접수하는 민원접수 전화기도 모두 자동응답 전화기로 교체,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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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이와관련 『이번 지시로 등기소내의 급행료 시비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지시가 정확히 지켜지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내년 3월 임시국회에 「등기업무 전산화 특별회계법안」을 상정,등기업무의 전산화를 앞당겨 전국 어디서나 등기부 등·초본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992-1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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