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에 수당포함 알고 입사땐/추가수당 안줘도 된다”

“봉급에 수당포함 알고 입사땐/추가수당 안줘도 된다”

입력 1992-11-12 00:00
수정 199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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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7부(재판장 이두환부장판사)는 11일 전재홍씨등 서울지하철공사 소속 청원경찰 2백11명이 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28억원의 각종수당 청구소송선고공판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입사당시부터 기본급에 시간외근무수당등 각종수당등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근무해온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노조원과의 불공평성을 이유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수 없다』고 밝혔다.

1992-11-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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