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득표자가 주선거인단 독식”/특이한 미 대선 방식

“다득표자가 주선거인단 독식”/특이한 미 대선 방식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2-11-03 00:00
수정 1992-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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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주서 「승자 독점원칙」 채택/총유권자표 뒤져도 당선될수도

3일 실시되는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유권자들이 선출한 선거인단이라는 대표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2단계 간접선거방식을 택하고 있다.

먼저 유권자들이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진영의 선거인단을 뽑는다.선거인단은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올해는 12월 14일)에 대통령을 과반수득표로 선출한다.

선거인단은 어쩌다 예외도 있긴 하나 유권자로부터 지명받은대로 투표하기 때문에 선거인단의 투표는 거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대통령선거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처럼 독특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인단은 50개 주의 의회 의원수와 같은 수가 선출되며 워싱턴 DC에서 3명이 또 선출된다.따라서 전체 선거인단수는 상원의원 1백명과 하원의원 4백35명에 3명을 합친 5백38명이다.

연방 하원의원 수가 인구비례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선거인단수는 선거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

50개 주가운데 메인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워싱턴 DC는 유권자들의 투표에서 단 한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가 주전체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승자독점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메인주는 상원의원수에 해당하는 2명은 이같은 방식을 택하나 나머지 2명의 선거인단은 하원의원 선거구에서 득표수에 따라 선출하는 혼합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클린턴 후보가 30%든 40%든 득표율에 상관없이 다른 후보보다 단 한표라도 더 얻으면 클린턴이 54명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게된다.

이같은 제도때문에 전국적으로 유권자들의 득표에선 뒤지더라도 선거인단수에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824년 선거에서 공화당의 존 퀸시 애덤스,1876년 공화당의 러더퍼드 헤이스,1888년 공화당의 벤저민 해리슨등이 이같은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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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11-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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