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후 6천억 추징/국세청/올 상반기 불성실신고자 대상

세무조사후 6천억 추징/국세청/올 상반기 불성실신고자 대상

입력 1992-10-24 00:00
수정 199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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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등 음성소득자만 3천억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한 세액이 올 상반기중 6천억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23일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등의 탈세액 추징을 비롯,부동산 투기 및 음성불로소득자,주식변칙이동 등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6천2백16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투기자를 비롯한 음성불로소득자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올들어 8월말까지 추징한 세액은 모두 2천9백12억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992-10-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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