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올해 총액임금제 첫 시행에 따른 임금교섭 독려에 치중하는 바람에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은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근로조건이 취약한 1천8백여개소에 대해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동안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은 전체의 18%인 3백34개소에 불과했다.
또한 중소업체 5백94개소는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할 경우 기업경영 활동에 지장을 주고 경영의욕마저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아예 면제조치를 받았다.
22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근로조건이 취약한 1천8백여개소에 대해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상반기동안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은 전체의 18%인 3백34개소에 불과했다.
또한 중소업체 5백94개소는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할 경우 기업경영 활동에 지장을 주고 경영의욕마저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아예 면제조치를 받았다.
1992-10-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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