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소음 내년부터 규제/주거지역 70·상업지역 75㏈

열차소음 내년부터 규제/주거지역 70·상업지역 75㏈

입력 1992-10-14 00:00
수정 1992-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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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허용기준치 마련

내년부터 기차 지하철·전철 및 앞으로 건설될 고속전철등 모든 열차의 소음에 대한 기준이 제정되어 기준이상의 소음을 낼 경우 규제를 받게된다.

환경처는 13일 올해 경부고속전철의 착공을 계기로 철로주변에 대한 소음공해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열차소음기준을 마련,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에따라 일본 유럽등의 사례를 연구한 끝에 일본의 고속전철소음기준과 같이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70㏈ 상업지역에는 75㏈로 기준을 정하기 했으며 철도청등 관계부처와 원칙적인 합의는 끝냈다고 말했다.

70∼75㏈정도의 소음은 도로에 인접한 집의 이중창을 한 안방에서 들리는 자동차엔진소리크기의 수준이다.

환경처는 소음규제기준치및 측정방법등 세부사안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데로 환경보전기본법시행령을 개정,이내용을 포함시키고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992-10-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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