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한국벨트 회생 가능성”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박순서부장판사)는 12일,지난 8월 서울민사지법에서 기각결정을 받고 항고한 상장회사 한국벨트(대표 고한복)의 법정관리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인 뒤 사건을 서울민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 기각당한 상장회사의 법정관리신청이 상급심인 고법에서 받아들여진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벨트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이 원심때와는 달리 이 회사에 대한 법정관리에 동의한데다 이 회사가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가 정상가동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기업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국벨트는 최근 중국에 수백만달러를 투입,현지공장을 설립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지난 7월6일 부도를 냈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박순서부장판사)는 12일,지난 8월 서울민사지법에서 기각결정을 받고 항고한 상장회사 한국벨트(대표 고한복)의 법정관리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인 뒤 사건을 서울민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 기각당한 상장회사의 법정관리신청이 상급심인 고법에서 받아들여진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벨트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신탁은행이 원심때와는 달리 이 회사에 대한 법정관리에 동의한데다 이 회사가 중국에 설립한 자회사가 정상가동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기업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국벨트는 최근 중국에 수백만달러를 투입,현지공장을 설립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지난 7월6일 부도를 냈었다.
1992-10-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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