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의 현지조사추인 거쳐 양성화
정부와 민자당은 15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양축농가의 무허가 축사를 농지보전이용법·건축법등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구제키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측에서 황인성정책위의장과 서상목제2정책조정실장,정시채농수산분과위원장,이상득행정특위제2분과위원장,신재기농업발전특위위원장,이영문농수산분과위간사가,정부측에서는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등이 참석했다.
◎…서상목제2정조실장은 『그동안 무허가 축사는 단속때마다 고발·철거명령·벌금부과등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양축을 할수 밖에 없었을뿐 아니라 축사시설개선,폐수처리시설의 설치등을 할수 없어 축산업경쟁력강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던 축산농가의 오래된 숙제중의 하나였다』면서 『따라서 당은 14대 총선공약으로 이의 해결을 약속했고 노태우대통령도 대책마련을 지시했다』고 소개.
서실장은 『그동안 수차례 관계부처회의를 거쳐 이번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당측도 전폭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
이어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은 무허가 축사 추인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구비서류를 최대한 줄이고 ▲60평미만 신고대상 축사는 자체 배치도,평면도만으로 신고가 될수 있도록 하며 60평이상의 허가대상 축사의 설계비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현행 평균 설계비인 평당 1만3천원의 30%수준인 3천9백∼4천2백원으로 대폭 감액토록 하고 ▲사법처리기준도 대폭 완화 부지 1천5백평,건평 5백평이하인 축사는 벌금을 면제하고 그 이상 대규모 축사도 최대한 벌금을 경감키로 했다고 보고.
강장관은 『서울·부산등 6대도시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축사와 그 이외 시의 도시계획 구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과 녹지지역중 보존녹지지역의 무허가 축사는 이번 구제대상에서 제외시켜 투기를 방지하겠다』고 부연.
무허가 축사의 신고·추인절차는 ▲지난 7월말 현재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양축농가가 이장·동장및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 9월21일부터 11월20일까지 신고하면 ▲시장·군수는 현지조사및 확인을 거쳐 추인조치하되 ▲무허가 축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10년간 사후관리하고 불법전용때는 추인취소·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장관은 설명.
강장관은 또 『이번 조치로 5만농가 15만동의 무허가 축사중 4만 농가 12만동의 축사가 합법적인 것으로 구제된다』며 『나아가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완비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환경 오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
◎…황인성정책위의장은 정부측 보고에 대해 『대단히 잘된 조치이지만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시킨뒤 오폐수처리 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 농민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이에 강장관은 『이번에 추인되는 축사의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구제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며 『특히 기업농이 아닌 일반 영세농어가는 큰 부담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답변.
이상득의원은 『축사옆의 농지가 잡종지로 되어 농지사용을 못하게될 염려가 있다』고 말하자 강장관은 『임시 농지사용은 괜찮을 것』이라고 피력.
정시채농수산분과위원장은 『1천5백평이상의 축사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를 면제할수는 없겠느냐』고 물었고 강장관은 『이번 조치는 농민편리를 봐주기 위한 것이지만 현행법 테두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무리한 구제조치는 시행키 어렵다고 설명.<이목희기자>
정부와 민자당은 15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양축농가의 무허가 축사를 농지보전이용법·건축법등 관계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구제키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측에서 황인성정책위의장과 서상목제2정책조정실장,정시채농수산분과위원장,이상득행정특위제2분과위원장,신재기농업발전특위위원장,이영문농수산분과위간사가,정부측에서는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등이 참석했다.
◎…서상목제2정조실장은 『그동안 무허가 축사는 단속때마다 고발·철거명령·벌금부과등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양축을 할수 밖에 없었을뿐 아니라 축사시설개선,폐수처리시설의 설치등을 할수 없어 축산업경쟁력강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던 축산농가의 오래된 숙제중의 하나였다』면서 『따라서 당은 14대 총선공약으로 이의 해결을 약속했고 노태우대통령도 대책마련을 지시했다』고 소개.
서실장은 『그동안 수차례 관계부처회의를 거쳐 이번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당측도 전폭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
이어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은 무허가 축사 추인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구비서류를 최대한 줄이고 ▲60평미만 신고대상 축사는 자체 배치도,평면도만으로 신고가 될수 있도록 하며 60평이상의 허가대상 축사의 설계비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현행 평균 설계비인 평당 1만3천원의 30%수준인 3천9백∼4천2백원으로 대폭 감액토록 하고 ▲사법처리기준도 대폭 완화 부지 1천5백평,건평 5백평이하인 축사는 벌금을 면제하고 그 이상 대규모 축사도 최대한 벌금을 경감키로 했다고 보고.
강장관은 『서울·부산등 6대도시의 도시계획구역내의 축사와 그 이외 시의 도시계획 구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과 녹지지역중 보존녹지지역의 무허가 축사는 이번 구제대상에서 제외시켜 투기를 방지하겠다』고 부연.
무허가 축사의 신고·추인절차는 ▲지난 7월말 현재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양축농가가 이장·동장및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아 9월21일부터 11월20일까지 신고하면 ▲시장·군수는 현지조사및 확인을 거쳐 추인조치하되 ▲무허가 축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10년간 사후관리하고 불법전용때는 추인취소·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장관은 설명.
강장관은 또 『이번 조치로 5만농가 15만동의 무허가 축사중 4만 농가 12만동의 축사가 합법적인 것으로 구제된다』며 『나아가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완비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환경 오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
◎…황인성정책위의장은 정부측 보고에 대해 『대단히 잘된 조치이지만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시킨뒤 오폐수처리 시설을 하게 되어 있어 농민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이에 강장관은 『이번에 추인되는 축사의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구제신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며 『특히 기업농이 아닌 일반 영세농어가는 큰 부담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답변.
이상득의원은 『축사옆의 농지가 잡종지로 되어 농지사용을 못하게될 염려가 있다』고 말하자 강장관은 『임시 농지사용은 괜찮을 것』이라고 피력.
정시채농수산분과위원장은 『1천5백평이상의 축사에 대해서도 사법처리를 면제할수는 없겠느냐』고 물었고 강장관은 『이번 조치는 농민편리를 봐주기 위한 것이지만 현행법 테두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무리한 구제조치는 시행키 어렵다고 설명.<이목희기자>
1992-09-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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