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지역 적조피해 어민에 국비·지방비 44억 지원/당정확정

거제·통영지역 적조피해 어민에 국비·지방비 44억 지원/당정확정

입력 1992-09-02 00:00
수정 1992-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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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일 상오 관훈동 민자당사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적조현상으로 양식어류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지역 어민들을 돕기위해 국비 33억원과 지방비 11억원등 모두 44억원의 긴급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양식어류 종모 구입비 37억원과 피해어가 중·고등학생의 학자금등을 긴급지원하고 영어자금 60억원의 원금상환을 연기하는 한편 이자도 2년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경남해역에는 지난달초 넙치·방어·돔등의 양식어장에 맹독성 적조현상이 발생,모두 11종 1천1백20만여마리의 어류가 횡사해 1백70여 어가가 1백82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1992-09-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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