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103명 세무조사/국세청/호화생활 땅투기 등 집중추적

불로소득 103명 세무조사/국세청/호화생활 땅투기 등 집중추적

입력 1992-09-01 00:00
수정 1992-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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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부동산업자가 대부분/가족·관련기업까지 포함… 세금 추징

국세청은 음성불로및 탈루소득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추경석국세청장은 31일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소집,『그동안 음성·불로·탈루소득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 결과 과소비 풍조의 진정은 물론 경제안정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고『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아직도 경제안정과 재도약을 저해하는 건전치 못한 과소비 행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탈세 혐의자등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강력히 규제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세금 탈루혐의가 짙은 1백3명을 이미 조사 대상자로 선정,9월부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은 내사결과 ▲탈루소득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사람 ▲소득에 맞지않게 잦은 해외여행등 과소비를 하는 사람 ▲사치성물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폭리를 취한 사람 ▲탈루혐의가 큰 음성·불로 소득자등이다.직업별로는 ▲의사·학원주등 자영사업자 71명 ▲부동산사업자 19명 ▲부동산중개업자 3명 ▲무직자 5명 ▲기타 5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본인은 물론 가족및 관련기업까지 포함시키고 ▲개인의 소득탈루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 ▲기업자금의 변태유출등 모든 음성·불로탈루 소득원을 밝혀내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1∼6월)중에 음성불로및 탈루소득자 1백23명을 조사,이들로부터 모두 1천1백87억원을 추징했었다.
1992-09-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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