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투자기업 현지금융 확대/NAFTA대책

북미투자기업 현지금융 확대/NAFTA대책

입력 1992-08-18 00:00
수정 1992-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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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멕시코 이중과세방지협정 추진/한·미 기술박람회 내년 개최/업종별 대기업­중기 동반진출 강구

정부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국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멕시코등 북미지역의 투자기업에 대한 해외현지금융을 대폭 늘리고 투자위험보장등 금융·세제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북미와의 쌍무적 통상외교를 강화,한·미간 합의된 기술박람회개최와 기술정보교류등 투자·기술협력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재 진행중인 멕시코와의 2중과세방지협정및 투자보장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하오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외무·재무·상공부와 무협·무공(KOTRA)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NAFTA체결에 따른 범정부차원의 대책회의(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를 구성,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북미지역의 현지진출을 늘리기 위해 현지금융확충과 함께 투자위험보장수단을 적극 검토하고 한·미 양국간의 합의대로 미상공부내 해외상역국(FCS)과 KOTRA간의 업무협력협정체결,미기술정보국(NTIS)과 한국산업기술정보원(KINITI)의 산업기술정보 교류창구지정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미양국이 공동주관하는 기술박람회를 내년 상반기중 미국에서 개최하고 북미지역의 공관이나 무공,종합상사등 현지관계기관을 통한 정보수집체계를 활성화해 수집된 정보를 기업들에 원활히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이의 공동활용을 위해 무공에 데이터뱅크를 설치키로 했다.

또 지난해 7월 노태우대통령의 멕시코방문을 계기로 한·멕시코 양국간 이미 협정초안이 교환돼있는 2중과세방지협정과 투자보장협정이 조속히 체결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NAFTA협정의 GATT규범 합치여부등에 대한 검토작업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중장기적인 산업정책차원에서 그동안 상공부와 KIET(산업연구원)등에서 추진해온 NAFTA의 산업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섬유 자동차 전기전자등 업종별 대응방안을 세우고 대기업과 부품중소기업의 동반진출등 강화된 원산지규정에 대비한 대책도 강구키로 했다.
1992-08-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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