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법개정 조속처리 국회에 요청 사실무근/조 헌재소장 밝혀

지자법개정 조속처리 국회에 요청 사실무근/조 헌재소장 밝혀

입력 1992-08-09 00:00
수정 199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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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8일 『조규광소장이 국회의장에게 전화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성명을 내고 『앞으로는 사실에 기초하지않은 잘못된 주장을 토대로 헌법기관을 모독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1992-08-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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