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법개정 조속처리 국회에 요청 사실무근/조 헌재소장 밝혀

지자법개정 조속처리 국회에 요청 사실무근/조 헌재소장 밝혀

입력 1992-08-09 00:00
수정 1992-08-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는 8일 『조규광소장이 국회의장에게 전화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성명을 내고 『앞으로는 사실에 기초하지않은 잘못된 주장을 토대로 헌법기관을 모독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1992-08-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