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30일 지금까지 대통령이 임명해온 국방참모대학총장 국방정신교육원장 육군대학총장(이상 소장)을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이 임명권을 행사토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장성급 외국주재무관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장성급 외국주재무관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1992-07-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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