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등 1천3백97명 대상/세 1천8백69억 추징/1∼6월

호화생활 등 1천3백97명 대상/세 1천8백69억 추징/1∼6월

입력 1992-07-28 00:00
수정 1992-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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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 상반기중 호화사치생활자 및 음성탈루소득자 1천3백9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이들로부터 1천8백69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한햇동안 호화사치 및 음성탈루소득과 관련,1천7백60명으로부터 3천3백4억원을 추징한 것과 비교할 때 조사대상자 수는 79.4%,추징세액은 56.6%에 달해 음성탈루소득 등 반사회적인 경제행위에 대한 세정차원에서의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호화사치생활자 63명으로부터 2백74억원을 추징한 것을 비롯 부동산투기자 1천2백79명으로부터 7백43억원,사채업자등 음성소득 탈루자 55명으로부터 8백52억원을 각각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올 상반기중 사치·낭비 조장정도가 높고 탈세혐의가 큰 소비성 서비스업소 60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37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유흥업소에 대한 세법질서 위반업소 2백81개를 적발,이 가운데 84개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토록 하고 1백34개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서울 강남지역 등 전국 6대 도시내 사치성소비재 판매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사업장 일제조사를 실시,4백27개 업소로부터 5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992-07-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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