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에 하반기 1조원 더 푼다/어음할인규모 대폭 늘리고

중기에 하반기 1조원 더 푼다/어음할인규모 대폭 늘리고

입력 1992-07-18 00:00
수정 199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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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명의 부동산담보」 허용/한은/의무대출비율도 9월부터 45%로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중소기업에 올 하반기 1조원정도의 돈이 추가공급돼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6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조치를 의결,오는 20일부터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 규모를 전년도 받을 어음금액의 3분의1에서 2분의1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재할인대상중소기업 2만9천79개의 적격업체가 할인받을 수 있는 규모는 현17조5천억원에서 26조5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지만 현행 소진율이 57%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추가공급되는 자금은 2천5백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소프트웨어및 데이터베이스개발업과 소프트웨어 공급과 관련한 서비스업종의 어음이 신규로 재할인대상에 포함되는데 따라 3백억원 ▲중소기업은행등 금융기관이 안고있는 5천억원의 통화채를 중도환매한 자금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2천5백억원의 추가지원을 합쳐 총1조3백억원에 달한다.

한은은 또 이날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제3자명의의 부동산 담보취득을 허용했으며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현40%에서 45%로 상향조정,오는 9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추가자금지원은 총통화증가율 18.5%내에서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계대출등 민간여신의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92-07-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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