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지보 내년 4월부터 규제/허용한도 1백∼2백%로

상호지보 내년 4월부터 규제/허용한도 1백∼2백%로

입력 1992-07-03 00:00
수정 199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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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단계실시/재벌요건 자산 6천억으로/정부,공정거래법 정기국회서 개정키로

정부는 재벌그룹에 대한 상호지급보증 동결조치에 이어 올 정기국회때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내년 4월1일부터 대기업의 상호지급보증을 법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이와관련,정부는 상호지급보증의 허용한도를 자기자본의 1백∼2백%로 하되 신용대출관행의 정착등 기업과 은행의 준비기간을 감안,법시행일로부터 5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해소토록 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요건을 현행 총자산 4천억원이상에서 6천억원이상으로 높이되 순자산액의 40%까지로 돼있는 현행 총액출자규제한도는 당분간 그대로 두기로 했다.그러나 총액출자규제에 대한 예외규정을 대폭 확대,▲첨단기술개발분야의 투자 ▲중소부품업체에 대한 대기업출자 ▲사회간접자본투자 ▲해외사업을 위한 출자 ▲외국인 합작회사에의 출자금은 한도외로 취급하고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도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2일 상오 최수병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제도 운용방향」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992-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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