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대상 크게 감소/지난해의 18% 5천명에 불과/땅값 안정영향

토초세대상 크게 감소/지난해의 18% 5천명에 불과/땅값 안정영향

입력 1992-07-02 00:00
수정 199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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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지가안정으로 올해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납세대상자는 지난해의 18%에 불과한 5천여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세청은 1일 올해 토초세 과세대상지역인 경기도 고양일대등 전국 45개 읍·면·동의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지주들의 주소지 확인을 끝내고 토지관할 세무서별로 예정통지서 발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지가가 급등한 1백89개 읍·면·동의 유휴토지 소유자 2만7천5백명에 대해 과세예정통지서가 발송됐으나 올해는 5천여명에 불과,지난해의 약 18%에 머물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고지전 심사청구등의 과정에서 과세가 제외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올해 토초세 과세대상 인원은 지난해 2만3천4백여명의 20%인 4천5백명 정도가 될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7월 한달간 과세예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8월에는 예정통지자들로부터 고지전 심사청구를 받는다.

1992-07-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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