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용호기자】 현대중공업이 지난90년 발생한 파업농성사건과 관련,최근 당시 노조위원장이던 이영현씨(31·수배중)등 2명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낸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회사측은 지난90년2월 노사분규당시 회사업무를 방해하고 자재와 기물을 파손했다며 전노조위원장 이씨와 전사무국장 이갑용씨(33·구속중)를 상대로 각 1억원과 2억원등 모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달 28일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노조측은 『현재 단체협상과 임금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회사가 뒤늦게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노사간의 화합분위기를 깨고 악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지난2월 담당변호사에게 의뢰한 것이며 올해 단체임금협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파업에 따른 재산피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자는것』이라고 말했다.
29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회사측은 지난90년2월 노사분규당시 회사업무를 방해하고 자재와 기물을 파손했다며 전노조위원장 이씨와 전사무국장 이갑용씨(33·구속중)를 상대로 각 1억원과 2억원등 모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달 28일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노조측은 『현재 단체협상과 임금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회사가 뒤늦게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노사간의 화합분위기를 깨고 악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지난2월 담당변호사에게 의뢰한 것이며 올해 단체임금협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파업에 따른 재산피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자는것』이라고 말했다.
1992-06-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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