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평가해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건물등의 감가상각비를 계산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내무부의 시가표준으로 이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건물등의 감가상각비를 계산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내무부의 시가표준으로 이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1992-06-3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86세 사미자, ‘60억’ 집 내놓고 실버타운 보러가더니…“마음 돌아섰다”[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0/SSC_2026092011571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