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평가해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건물등의 감가상각비를 계산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내무부의 시가표준으로 이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건물등의 감가상각비를 계산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내무부의 시가표준으로 이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1992-06-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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