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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평가해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또 건물등의 감가상각비를 계산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내무부의 시가표준으로 이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1992-06-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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