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엄금/중,새 법률 발효

불법시위 엄금/중,새 법률 발효

입력 1992-06-18 00:00
수정 199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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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로이터 연합】 중국은 인민해방군이 천안문 민주화시위사태를 진압한지 3년여가 지난 17일 국가보안기관들에 불법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모든 치안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률 전문을 공표했다.

이날자 관영 인민일보에 실린 이 법률 조항들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시위를 금하고 있는데,공안부의 한 대변인은 『시위에 대해 우리가 입안해온 법률중 가장 상세한 것』이라고 말했다.

1992-06-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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