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중 돌맞아 다친 대학생 본인과실 60%인정”/서울민사지법

“불법시위중 돌맞아 다친 대학생 본인과실 60%인정”/서울민사지법

입력 1992-06-16 00:00
수정 1992-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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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조용무 부장판사)는 15일 시위도중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시력이 나빠진 명지대생 오모군(27·정외과4년)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시력이 나빠진 사실이 인정되지만 불법시위에 참여한 본인에게도 6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시,『국가는 오군에게 1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오군은 지난 90년 5월 명지대 정문 앞에서 「정권 퇴진」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서울 서부경찰서 소속 전경들이 던진 돌에 맞아 오른쪽 눈 시력이 0.03으로 급격히 떨어지자 소송을 냈었다.

1992-06-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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