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연료개발 집중지원/「기후·생물협약」 대응책 강구/정부

청정연료개발 집중지원/「기후·생물협약」 대응책 강구/정부

입력 1992-06-16 00:00
수정 1992-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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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에너지소비실태 조사키로

정부는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전격 서명하게 됨에 따라 협약발효에 따른 국내산업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협상대책을 마련하고 범정부적인 종합대응체제를 조속히 구축키로 했다.

또 이들 환경협약이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과 산업별 에너지사용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청정에너지기술등 환경기술개발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15일 『이제까지 우리정부의 환경협상대응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다소 느슨했던 점이 있었다』며 『당초 방침과 달리 이번 유엔환경회의에서 온실가스규제를 위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전격 서명함에 따라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갖추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환경회의의 의제에 공해상의 조업규제등 수산업과 관련된 협상의제가 있었음에도 수산청관계자가 참석조차하지 않는등 협상대응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며 『앞으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될 각종의제의 실행을 위해서도 국내환경관련제도와 조직,협상대응체제의 전환과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환경협약 대응방안으로 석유·석탄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나가고 국내 산업구조를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전환,에너지이용효율을 높여나가는 한편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배출이 많은 산업설비의 개체및 공정개선,청정에너지개발등 중·장기적인 대응노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기후변화협약 후속협상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축이행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청정핵심기술을 적정 보상아래 접근할 수 있도록 협상노력을 집중시켜나가기로 했다.
1992-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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