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유화공장 소방기준 강화/화재방지·소화시설 설치 의무화

가스·유화공장 소방기준 강화/화재방지·소화시설 설치 의무화

입력 1992-06-10 00:00
수정 1992-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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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입법예고/소형건물은 소방점검등 자율화

내무부는 9일 대형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가스시설이나 석유화학공장 등에 대한 소방기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시설주의 소방시설기준은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방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시설의 허가청은 가스시설 설치때부터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특히 가연성액화가스를 60t이상 저장취급할 경우에는 옥외소화전 설비외 소화용수설비시설까지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그러나 소규모시설주의 경우에는 화재예방검사및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합건축물도 용도별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일괄 적용토록해 용도변경때마다 소방시설을 재설치하는 부담을 덜게했다.

그리고 보다많은 양을 저장,유통할 수 있게 위험물지정 수량기준을 대폭 낮춰 등유·경유는 5천ℓ에서 1만ℓ로,윤활유는 3천ℓ에서 6천ℓ로,동식물유는 3천ℓ에서 1만ℓ로 각각 완화했다.

이와함께 주유소가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위험물취급 기능사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던 것을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위험물취급강습만 받으면 누구든지 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밖에 소방시설공사를 시공관리할 수 있는 자격도 완화,소방설비기사 1급에서 3년이상 경력 2급자격자까지 가능하게 했다.
1992-06-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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