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주당 44시간으로 규정된 근로시간을 업종별·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변형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등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학계·노동계·경제계등 관계 전문가들로 근로기준법개정위원회(가칭)를 구성,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학계·노동계·경제계등 관계 전문가들로 근로기준법개정위원회(가칭)를 구성,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1992-06-0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