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추출때 메탄올사용허가 밝혀져/1차시험때 코팅벗겨내고도 “완제품 검사”/보건원측의 「검사방법 이의제기」도 묵살
보사부가 동방제약 징코민검사파동과 관련,국립보건원장과 약정국장을 전격 해임한 것은 파문을 조기에 진화시키려는 뜻도 있지만 그들이 현직에 있을 경우 감사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보사부는 검찰에 수사요청을 한 것과 관련,『국립보건원장,약정국장도 수사대상』이라고 밝혀 수사진전에 따라서는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암시했다.
보사부는 당초 메탄올 잔류검사가 소비자보호원과 다른 이유및 검사가 사전에 외부에 유출된 경위만을 감사키로 했었으나 3일까지의 감사과정에서 「업계와의 조직적인 유착」혐의가 짙어지자 감사대상을 약사행정전반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 이틀째인 이날까지 보사부가 확인한 것은 『징코민에 메탄올이 들어있다』는 제보를 받은 지난2월 국립보건원이 징코민 알약의 코팅이 이미 벗겨진 상태에서 검사를 하고도 이를완제품을 검사한 것으로 위장한 것과 「시민의 모임」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 보건원에서 특정제조번호(2002번) 하나만을 검사한 것등이다.이에대해 보건원측은 『이미 약정국에서 코팅을 벗긴 상태에서 시험을 의뢰해왔고 특정제품 한봉지만을 시험한 것도 보사부에서 이미 그 제품을 완벽하게 봉인한 상태에서 시험을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반이 관련공무원이 업계와 결탁했다고 보는 결정적인 이유는 징코민의 제조·허가과정에서 보사부가 은행잎에서 유효성분인 「징코플라보노이드」를 추출하는데 에탄올이 아닌 메탄올을 쓸 수 있도록 품목제조허가를 해줬다는 사실이다.
보사부는 지난2월 「시민의 모임」측에서 메탄올검출에 따른 유해해석여부를 질의 하는등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주무부서인 약정국에서 즉각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도 해당업계를 두둔하기 위한 행위 이상일 것으로 판단,관련자들을 상대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유민기자>
보사부가 동방제약 징코민검사파동과 관련,국립보건원장과 약정국장을 전격 해임한 것은 파문을 조기에 진화시키려는 뜻도 있지만 그들이 현직에 있을 경우 감사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보사부는 검찰에 수사요청을 한 것과 관련,『국립보건원장,약정국장도 수사대상』이라고 밝혀 수사진전에 따라서는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암시했다.
보사부는 당초 메탄올 잔류검사가 소비자보호원과 다른 이유및 검사가 사전에 외부에 유출된 경위만을 감사키로 했었으나 3일까지의 감사과정에서 「업계와의 조직적인 유착」혐의가 짙어지자 감사대상을 약사행정전반으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 이틀째인 이날까지 보사부가 확인한 것은 『징코민에 메탄올이 들어있다』는 제보를 받은 지난2월 국립보건원이 징코민 알약의 코팅이 이미 벗겨진 상태에서 검사를 하고도 이를완제품을 검사한 것으로 위장한 것과 「시민의 모임」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 보건원에서 특정제조번호(2002번) 하나만을 검사한 것등이다.이에대해 보건원측은 『이미 약정국에서 코팅을 벗긴 상태에서 시험을 의뢰해왔고 특정제품 한봉지만을 시험한 것도 보사부에서 이미 그 제품을 완벽하게 봉인한 상태에서 시험을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반이 관련공무원이 업계와 결탁했다고 보는 결정적인 이유는 징코민의 제조·허가과정에서 보사부가 은행잎에서 유효성분인 「징코플라보노이드」를 추출하는데 에탄올이 아닌 메탄올을 쓸 수 있도록 품목제조허가를 해줬다는 사실이다.
보사부는 지난2월 「시민의 모임」측에서 메탄올검출에 따른 유해해석여부를 질의 하는등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나 주무부서인 약정국에서 즉각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도 해당업계를 두둔하기 위한 행위 이상일 것으로 판단,관련자들을 상대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유민기자>
1992-06-0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