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토 묘지화 막자” 단호 조치/「불법호화분묘」 명단공개의 배경

“전국토 묘지화 막자” 단호 조치/「불법호화분묘」 명단공개의 배경

유민 기자 기자
입력 1992-05-26 00:00
수정 1992-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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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발복” 오랜 인식 씻어낼 계기/납골당제도 정착등 과제로 대두

보사부가 25일 호화·불법묘지조성자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 것은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에 따른 묘지의 국토잠식이 엄청나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어렵다고 보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정부의 묘지면적축소시책이 국민들의 오랜 관행으로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지도층에 경종과 함께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묘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통해 새로운 장묘문화를 정착시켜보겠다는 것이다.

보사부에 따르면 91년말 현재 묘지면적은 전국토의 0.9%인 9백50㎦로 매년 20여만기의 새로운 분묘가 발생,약10㎦(여의도 면적의 1.2배)정도의 국토가 해마다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상태이다.

화장률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지만 18%에 불과해 일본의 96.7%,태국 90%,영국 60%,홍콩 72%등 외국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묘지면적이 이처럼 늘고 있는 것은 우리민족이 후손의 발복기원,자기과시 등 풍수지리사상에 따른 명당차지욕구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종중·가족묘지선호가 강해 공동·집단묘지를 기피하는 것도 묘지면적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날 보사부가 공개한 불법·호화분묘설치자의 경우도 이같은 배타적 묘지소유욕구를 반영,▲그린벨트등을 임의로 훼손해 개인당 3천평까지의 지나치게 큰 묘지를 설치한 경우 ▲자기과시를 위한 각종석물을 과다하게 치장한 경우 ▲연못·주차장 등을 조성해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이들은 그동안 당국에 고발되거나 수차례 철거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나 거의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불법·호화분묘설치 주체가 대부분 사회지도급인사등 특수계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사부의 설명이다.여기에 지역·지형여건상 「불법」분묘의 실태를 파악하기 힘든데다 행정인력이 부족한 것도 불법분묘가 계속 늘고 있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새로운 장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중인 묘지정책은 ▲매장면적의 최소화 ▲납골제도의 보급▲시한부 매장제에 의한 일정기간 경과후 개장 및 재활용 ▲묘지사용에 대한 권장사항의 법제화 등으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묘지의 증가가 일반인의 생활공간을 점점 잠식해가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생활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묘지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유민기자>
1992-05-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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