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과 난방용을 구분하기 위해 앞으로 난방용 경유에는 일정한 색깔을 넣는다.자동차 연료용 경유는 현재대로 경유의 고유한 색깔인 무색투명한 색깔을 그대로 유지한다.
동자부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25일부터 시행했다.난방용 경유에 색깔을 넣기로 한것은 수송용 경유는 휘발유의 옥탄가에 해당하는 「세탄가」의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난방용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수송용으로 부적합한 난방용 경유가 수송용으로 쓰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동자부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25일부터 시행했다.난방용 경유에 색깔을 넣기로 한것은 수송용 경유는 휘발유의 옥탄가에 해당하는 「세탄가」의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난방용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 수송용으로 부적합한 난방용 경유가 수송용으로 쓰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992-05-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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