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증권업협회주최로 21일 증권업협회 강당에서 열렸다.
증권감독원의 안문택부원장보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개를 추진하는 법인의 재무내용이 공개전 일정기간 일반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공시되도록 한 뒤 제3의 기관의 평가를 받아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공개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주간사증권사의 공개전 심사분석및 공개후 관리책임 강화 ▲중소기업의 장외거래 유도 ▲상장후 일정기간 대주주의 주식매각 제한 ▲증권감독원의 전문심사기능 강화등을 검토하고 있다.
주제발표후 지청 고대교수의 사회로 이철송 한대교수등 전문가들이 공개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토론을 벌였으며,증권감독원은 토론결과를 토대로 이달말쯤 기업공개제도를 보완,발표할 예정이다.
증권감독원의 안문택부원장보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개를 추진하는 법인의 재무내용이 공개전 일정기간 일반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공시되도록 한 뒤 제3의 기관의 평가를 받아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공개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주간사증권사의 공개전 심사분석및 공개후 관리책임 강화 ▲중소기업의 장외거래 유도 ▲상장후 일정기간 대주주의 주식매각 제한 ▲증권감독원의 전문심사기능 강화등을 검토하고 있다.
주제발표후 지청 고대교수의 사회로 이철송 한대교수등 전문가들이 공개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토론을 벌였으며,증권감독원은 토론결과를 토대로 이달말쯤 기업공개제도를 보완,발표할 예정이다.
1992-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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