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직원 사칭/생후 34일 남아유괴/30대 접대부 영장

적십자사 직원 사칭/생후 34일 남아유괴/30대 접대부 영장

입력 1992-05-16 00:00
수정 1992-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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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경찰서는 15일 성락순씨(31·술집접대부)에 대해 미성년자약취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씨는 지난 3월19일 하오3시쯤 성동구 용답동 48 백선심씨(26·주부)집에 『적십자사 직원으로 아기의 건강진단을 하러 왔다』고 속이고 들어가 백씨에게 1만원을 주면서 과일을 사오라고 한뒤 생후 34일된 아들 손류일군을 데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5-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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