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가라오케」 일제단속/연2회 불법적발땐 자격취소

「택시 가라오케」 일제단속/연2회 불법적발땐 자격취소

입력 1992-05-02 00:00
수정 1992-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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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시도에 지시

앞으로 택시내에 소형TV·자동반주노래장치(일명 가라오케)등을 달고 다니지 못하게 된다.

교통부는 1일 시·도 교통관계관 회의를 열고 소형TV·자동반주노래장치 등 여흥용 부착물을 달고 다니는 택시들이 많아 안전운행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택시안의 임의부착물을 모두 제거토록 하라고 시·도에 긴급 지시했다.

교통부는 소형TV·자동반주노래장치 등을 부착한 택시들에 대해 1차로 관련 시·도 등을 통해 제거명령을 한 다음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60일간의 운행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택시들이 아직도 많다고 보고 이같은 택시들을 근절하기 위해 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 등 고질적인 법규위반을 연 2회이상 한 택시운전사에 대해서는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한편 운전자격 취소후 2년이내에는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도록 관계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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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5-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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