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제」 도입/「형소법 개정시안」 확정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도입/「형소법 개정시안」 확정

입력 1992-04-25 00:00
수정 199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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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피의자 직접 신문 가능/「긴급구속」활용 강제연행 시비 없애/피고인 출정거부땐 궐석재판 허용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제도가 새로 도입되는등 형사피의자의 인권보호장치가 크게 강화된다.<관련기사 3면>

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때는 구속사실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의 요지까지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은 공판과정을 기재한 공판조서를 열람하고 기록을 복사해 항변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확정했다.법무부의 이번 시안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형법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절차법을 손질한 것으로 다음달안에 법원·변협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뒤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넘길 계획이다.

모두 43개 조항을 손질한 개정시안은 3년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긴급구속한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담당판사가 직권으로 해당피의자를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구속영장실질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3년미만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법관의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해 구속영장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 현행범이나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에 대한 인신확보를 원활히 하기위해 그동안 논란을 빚던 임의동행을 피하는 대신 긴급구속장발부요건 가운데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을때」라는 단서규정을 삭제했다.

이와함께 피의자에 대해 충분한 수사시간을 확보하기위해 긴급구속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안에 구속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있는 규정을 이 기간안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고쳤다.

이밖에 사건변호인이 여럿일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판·검사의 직권으로 3인이내의 대표변호사를 지정,사건통지나 서류송달을 전담하도록 해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있다.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이와함께 합의부사건에서도 간이공판절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할 때는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검사·변호사와 협의해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1992-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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