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시군 6백20㎢/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28일부터

13개시군 6백20㎢/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28일부터

입력 1992-04-23 00:00
수정 199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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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지역 3천30㎢는 재지정/주문진읍등 2백㎢는 해제

오는 28일부터 충남 공주시 금흥동등 5개 도의 13개 시·군 6백20.1㎦가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지난 89년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3천3백30.5㎦중 부산등 3개 직할시의 8개구와 경기등 6개 도의 29개 시·군 3천30.3㎦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그러나 개발사업등이 완료돼 투기우려가 해소된 강원 명주군 주문진읍·옥계면등 2개도 2개 시·군 2백8.3㎦는 허가구역에서 해제,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지정된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용도지역 변경,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4개 도 10개 시·군 5백72.4㎦와 건설부의 고속국도 노선지정에 따라 3개 도 4개 시·군 47.7㎦등 모두 6백20.1㎦를 오는 28일 국토이용계획심의회에서 앞으로 3년간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키로 했다.

또 지난 89년4월 신공항·평화시건설·동서고속전철및 금강산개발계획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3년기한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3천3백30.5㎦중 허가구역 지정당시의 지정사유가 지속되고 있는 3천30.3㎦를 오는 95년4월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

그러나 옥계항및 한라시멘트공장 건설사업에 대비,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읍·옥계면과 최근 땅값이 계속 내리고 있는 충북 충주시 금릉·칠금동등 2백8.3㎦는 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대신 오는 97년4월까지 신고구역으로 지정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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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국토의 43.6%인 4만3천2백32.1㎦에서 43.9%인 4만3천5백52㎦로 늘어나며 신고구역은 41.6%인 4만1천2백86.5㎦에서 41.2%인 4만8백74.8㎦로 줄어들게 된다.
1992-04-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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