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시군 6백20㎢/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28일부터

13개시군 6백20㎢/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28일부터

입력 1992-04-23 00:00
수정 1992-04-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7개지역 3천30㎢는 재지정/주문진읍등 2백㎢는 해제

오는 28일부터 충남 공주시 금흥동등 5개 도의 13개 시·군 6백20.1㎦가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지난 89년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3천3백30.5㎦중 부산등 3개 직할시의 8개구와 경기등 6개 도의 29개 시·군 3천30.3㎦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그러나 개발사업등이 완료돼 투기우려가 해소된 강원 명주군 주문진읍·옥계면등 2개도 2개 시·군 2백8.3㎦는 허가구역에서 해제,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지정된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용도지역 변경,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4개 도 10개 시·군 5백72.4㎦와 건설부의 고속국도 노선지정에 따라 3개 도 4개 시·군 47.7㎦등 모두 6백20.1㎦를 오는 28일 국토이용계획심의회에서 앞으로 3년간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키로 했다.

또 지난 89년4월 신공항·평화시건설·동서고속전철및 금강산개발계획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3년기한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3천3백30.5㎦중 허가구역 지정당시의 지정사유가 지속되고 있는 3천30.3㎦를 오는 95년4월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

그러나 옥계항및 한라시멘트공장 건설사업에 대비,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읍·옥계면과 최근 땅값이 계속 내리고 있는 충북 충주시 금릉·칠금동등 2백8.3㎦는 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대신 오는 97년4월까지 신고구역으로 지정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로써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국토의 43.6%인 4만3천2백32.1㎦에서 43.9%인 4만3천5백52㎦로 늘어나며 신고구역은 41.6%인 4만1천2백86.5㎦에서 41.2%인 4만8백74.8㎦로 줄어들게 된다.
1992-04-2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