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시군 6백20㎢/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28일부터

13개시군 6백20㎢/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28일부터

입력 1992-04-23 00:00
수정 1992-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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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지역 3천30㎢는 재지정/주문진읍등 2백㎢는 해제

오는 28일부터 충남 공주시 금흥동등 5개 도의 13개 시·군 6백20.1㎦가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지난 89년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3천3백30.5㎦중 부산등 3개 직할시의 8개구와 경기등 6개 도의 29개 시·군 3천30.3㎦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그러나 개발사업등이 완료돼 투기우려가 해소된 강원 명주군 주문진읍·옥계면등 2개도 2개 시·군 2백8.3㎦는 허가구역에서 해제,토지거래 신고구역으로 지정된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용도지역 변경,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4개 도 10개 시·군 5백72.4㎦와 건설부의 고속국도 노선지정에 따라 3개 도 4개 시·군 47.7㎦등 모두 6백20.1㎦를 오는 28일 국토이용계획심의회에서 앞으로 3년간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키로 했다.

또 지난 89년4월 신공항·평화시건설·동서고속전철및 금강산개발계획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3년기한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3천3백30.5㎦중 허가구역 지정당시의 지정사유가 지속되고 있는 3천30.3㎦를 오는 95년4월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

그러나 옥계항및 한라시멘트공장 건설사업에 대비,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읍·옥계면과 최근 땅값이 계속 내리고 있는 충북 충주시 금릉·칠금동등 2백8.3㎦는 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대신 오는 97년4월까지 신고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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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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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국토의 43.6%인 4만3천2백32.1㎦에서 43.9%인 4만3천5백52㎦로 늘어나며 신고구역은 41.6%인 4만1천2백86.5㎦에서 41.2%인 4만8백74.8㎦로 줄어들게 된다.
1992-04-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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