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의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경선에 나서는 후보들이 전국 15개 시·도를 돌며 벌이는 개인연설회에서 찬조 연설을 허용키로 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정당연설회가 4시간 이내로 규정된 점을 참작,개인연설회의 시간을 4시간 안으로 조정해 결정하기로 하고 진행순서나 내용은 후보자측에 맡길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개인연설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이 각 시·도의 전역에서 모이는 점을 감안,식사대접은 할수 있도록 하되 술은 향응의 차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정당연설회가 4시간 이내로 규정된 점을 참작,개인연설회의 시간을 4시간 안으로 조정해 결정하기로 하고 진행순서나 내용은 후보자측에 맡길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개인연설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이 각 시·도의 전역에서 모이는 점을 감안,식사대접은 할수 있도록 하되 술은 향응의 차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1992-04-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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