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기 100일에 보좌관이라니…”/「무보수 명예직」 정신 살려 철회를/개인비서로 전락 걱정… 예산 낭비/특전 누리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에 충격
서울시의회가 강력한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원유급보좌관제도 신설을 강행하려하고 있다.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운영·내무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1백32명의 5급상담 유급보좌관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회사무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데 이어 22일 본회의에 상정,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한지 1년도 안돼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이같은 요구를 왜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여론과 법규를 무시하면서까지 보좌관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시민들을 얕보는 것이 아니냐』고 분개했다.또 관계전문가와 학계에서도 서울시 의회가 보좌관제 도입을 강행하려는데 대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대원칙을 망각한 처사라면서 특히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명문조항에 위배되므로 당연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서울시의회가 의원보좌관제의 도입을 강행하려는데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이기옥교수 한양대교수/세미나등 활용해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개인보좌관을 두려는 발상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펴기위한다는 측면만보면 일부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나 「무보수 명예직」에 상근유급직 보좌관을 두는 것 자체가 법에 어긋나며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할때 더욱 무리라는 생각이다.
이보다는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위원제를 강화해 적극 활용한다든가 지방의회차원에서 학술단체등 각계 단체와 교류를 맺어 사안별로 이들 단체의 자문을 얻는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그리고 세미나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원 자신들의 자질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설사 개인보좌관제가 도입된다하더라도 이들 또한 전문가들이 아닌이상 지방의원들이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의정활동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원택교수 성균관대 교수/스스로 법 어겨서야
지방의회가 출범해 그동안 여러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같이 그간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는 이 시점에서 서울시 의회가 개인보좌관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개인보좌관제도의 필요성마저도 희석시키고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보좌관제 도입이 무리라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법절차를 어기고 있다는 사실이다.필요성 이전에 제도가 고쳐져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보좌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과연 없어서는 안될 제도라면 이번에 그 필요성만 제기하고 올바른 수순을 밟아 추진하는게 옳다.
보좌관제도가 그렇지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에 또다른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한다면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이 제도의 도입 강행때문에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깊어지지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신락균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자질·양심 부족 실망
시의원 보좌관제를신설하겠다는 생각을 해낸 시의원들의 자질과 양심이 의심스럽고 실망스럽다.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원으로 나설때 처음부터 그 직이 무보수명예직인 것을 알고 시작했을 것이다.그런데도 중앙정치권이 하는 것을 본떠 누군가를 거느리고 싶어 하는 권위주의적 발상이어서 더욱 분개할 수 밖에 없다.그리고 회기일이 1년에 1백일을 넘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2백65일동안 보좌관들을 무슨 명목으로 부리겠다는 것인가.결국 귀중한 국민들의 세금을 가져 가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뿐이다.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는 좋다.
그러나 지방자치라는것은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개발을 주업무로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치 않다.전문위원을 활용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철산 회사원/당장 도입은 무리
서울시의원들이 유급보좌관을 두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지방의회 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면 예산낭비는 물론 이들을 수행비서나 개인비서 정도로 활용하게돼 당초 취지대로 의원의 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을 겪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겠지만 현재로는 자문위원제도를 둬 의회의 기능을 활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권순형 서울대 인류학과 3년/이해할 수 없는일
무보수 명예직인 시의원들이 시조례까지 고쳐가면서 유급개인보좌관을 두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시민복지사업등에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쪼개써야 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편하게 하겠다는 명목으로 1백32명이나 되는 유급보좌관들을 두겠다는 발상은 어떤 명분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만약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전국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앞다퉈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지방의회 의원들이 민생문제보다 특권이나 누리려고 하는 풍토가 조성될것 같아 염려스럽다.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위한 지방자치의 정신을 의원개개인이 다시한번 되새겨 주길 바란다.
서울시의회가 강력한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원유급보좌관제도 신설을 강행하려하고 있다.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운영·내무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1백32명의 5급상담 유급보좌관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회사무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데 이어 22일 본회의에 상정,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에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한지 1년도 안돼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이같은 요구를 왜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여론과 법규를 무시하면서까지 보좌관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시민들을 얕보는 것이 아니냐』고 분개했다.또 관계전문가와 학계에서도 서울시 의회가 보좌관제 도입을 강행하려는데 대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대원칙을 망각한 처사라면서 특히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명문조항에 위배되므로 당연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서울시의회가 의원보좌관제의 도입을 강행하려는데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
◎이기옥교수 한양대교수/세미나등 활용해야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개인보좌관을 두려는 발상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펴기위한다는 측면만보면 일부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나 「무보수 명예직」에 상근유급직 보좌관을 두는 것 자체가 법에 어긋나며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할때 더욱 무리라는 생각이다.
이보다는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위원제를 강화해 적극 활용한다든가 지방의회차원에서 학술단체등 각계 단체와 교류를 맺어 사안별로 이들 단체의 자문을 얻는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
그리고 세미나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원 자신들의 자질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설사 개인보좌관제가 도입된다하더라도 이들 또한 전문가들이 아닌이상 지방의원들이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의정활동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한원택교수 성균관대 교수/스스로 법 어겨서야
지방의회가 출범해 그동안 여러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같이 그간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는 이 시점에서 서울시 의회가 개인보좌관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개인보좌관제도의 필요성마저도 희석시키고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보좌관제 도입이 무리라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법절차를 어기고 있다는 사실이다.필요성 이전에 제도가 고쳐져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보좌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과연 없어서는 안될 제도라면 이번에 그 필요성만 제기하고 올바른 수순을 밟아 추진하는게 옳다.
보좌관제도가 그렇지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에 또다른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한다면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이 제도의 도입 강행때문에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깊어지지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신락균 한국여성유권자연맹회장/자질·양심 부족 실망
시의원 보좌관제를신설하겠다는 생각을 해낸 시의원들의 자질과 양심이 의심스럽고 실망스럽다.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원으로 나설때 처음부터 그 직이 무보수명예직인 것을 알고 시작했을 것이다.그런데도 중앙정치권이 하는 것을 본떠 누군가를 거느리고 싶어 하는 권위주의적 발상이어서 더욱 분개할 수 밖에 없다.그리고 회기일이 1년에 1백일을 넘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2백65일동안 보좌관들을 무슨 명목으로 부리겠다는 것인가.결국 귀중한 국민들의 세금을 가져 가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뿐이다.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는 좋다.
그러나 지방자치라는것은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개발을 주업무로 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치 않다.전문위원을 활용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철산 회사원/당장 도입은 무리
서울시의원들이 유급보좌관을 두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지방의회 제도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면 예산낭비는 물론 이들을 수행비서나 개인비서 정도로 활용하게돼 당초 취지대로 의원의 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을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을 겪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겠지만 현재로는 자문위원제도를 둬 의회의 기능을 활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권순형 서울대 인류학과 3년/이해할 수 없는일
무보수 명예직인 시의원들이 시조례까지 고쳐가면서 유급개인보좌관을 두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시민복지사업등에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쪼개써야 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편하게 하겠다는 명목으로 1백32명이나 되는 유급보좌관들을 두겠다는 발상은 어떤 명분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만약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전국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앞다퉈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지방의회 의원들이 민생문제보다 특권이나 누리려고 하는 풍토가 조성될것 같아 염려스럽다.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위한 지방자치의 정신을 의원개개인이 다시한번 되새겨 주길 바란다.
1992-04-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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