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야전사 7월 해체/월간 「서부전선」 보도

한미연합야전사 7월 해체/월간 「서부전선」 보도

입력 1992-04-22 00:00
수정 1992-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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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령부(CFC)예하의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CFA·사령관 윌리암카펜터 미육군중장)가 오는 7월1일 해체된다고 CFA 월간신문 서부전선(Western Corridor)지가 보도했다.

지난 80년 의정부에서 창설된 CFA는 한반도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한미연합군을 효과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설립된 사령부로 지휘관과 참모로만 구성된 병력1백여명 규모의 지휘부 부대이다.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N)에서 CFA를 92년 7월해체하고 올해안에 한미연합사령관이 겸직해오던 한미연합사령부의 지상군구성군사령관(GCC)에 한국군 4성장군을 보임키로 합의했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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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오는 7월1일 CFA가 해체되면 CFA의 명목상 편성됐던 미2사단과 한국군 2개군단이 한미연합사의 지상군구성군사령관의 지휘를 받게된다.

1992-04-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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