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자격 기준 완화/문화부
문화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문화부는 입안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달 10일 가진 결과 박물관·미술관에 두어야 할 전문직원의 자격요건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안을 만들었다.
이에따라 전문직원은 대학에서 박물관학 또는 관련학과졸업자와 부전공자로 1년이상 박물관·미술관에서 전문적인 경력이 있는 자,전문대학의 박물관 관련학 전공자로 1년이상 경력,전문대학졸업자로 2년이상 경력,고교졸업자로 4년경력,박물관 혹은 연구기관경력 5년이상인 자와 학예연구직이거나 지방학예연구직공무원으로 규정했다.
시행규칙에는 현재 박물관의 경우 2명이상의 학예직을 두도록 했던 것을 종합박물관은 각 분야별 1명이상,전문박물관은 1명이상으로 규정해 전문박물관의 부담을 줄였으며 전문박물관과 식물원에 야외전시장의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또 박물관·미술관의 개방일수는 전시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연간 90일 이상으로 규정하되 형식적인 개방이 되지않도록 시간개념을 도입,하루 4시간이상 문을 열도록 했다.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과 함께 오는 6월1일부터 발효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7일까지 문화부박물관과로 제출해야 한다.
문화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
문화부는 입안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달 10일 가진 결과 박물관·미술관에 두어야 할 전문직원의 자격요건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안을 만들었다.
이에따라 전문직원은 대학에서 박물관학 또는 관련학과졸업자와 부전공자로 1년이상 박물관·미술관에서 전문적인 경력이 있는 자,전문대학의 박물관 관련학 전공자로 1년이상 경력,전문대학졸업자로 2년이상 경력,고교졸업자로 4년경력,박물관 혹은 연구기관경력 5년이상인 자와 학예연구직이거나 지방학예연구직공무원으로 규정했다.
시행규칙에는 현재 박물관의 경우 2명이상의 학예직을 두도록 했던 것을 종합박물관은 각 분야별 1명이상,전문박물관은 1명이상으로 규정해 전문박물관의 부담을 줄였으며 전문박물관과 식물원에 야외전시장의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또 박물관·미술관의 개방일수는 전시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연간 90일 이상으로 규정하되 형식적인 개방이 되지않도록 시간개념을 도입,하루 4시간이상 문을 열도록 했다.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과 함께 오는 6월1일부터 발효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27일까지 문화부박물관과로 제출해야 한다.
1992-04-0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