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서비스·유흥업소대상/3백56곳 6월까지 입회조사/사업상 부동산투기 여부도 단속/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2기분(7∼12월)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수입금액을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유흥업소와 음식·숙박·서비스업소등 5백86개에 대해 각종 세무조사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이들 소비성업소들의 신고·납부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출·제조업등에 비해 아직도 신고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업종간·소득종류간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금액이 국세청이 정한 추정소득(사후심리기준)의 70% 이하인 유흥업소 30곳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연간 수입이 1억원이상인 중규모 업소중 신고수입금액이 사후심리기준의 80% 미만인 유흥업소및 음식·숙박·서비스업소 3백56개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업소당 2회이상 입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사후심리기준의 70% 미만 신고 업소중 특별세무조사와 입회조사,부가가치세 경정조사대상이 아닌 유흥업소 2백곳은 장부기장여부와 신용카드불법사용등 세법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 대상인 30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5∼10명의 조사요원을 집중 투입,탈세가 밝혀지면 최근 2년6개월간의 탈루액을 추징함은 물론 조세시효인 과거 5년까지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고 사업주의 부동산투기여부와 자금출처,관련 업체까지 종합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입회조사 대상 업소는 3∼5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영업 개시부터 폐점까지 하루 수입금액을 철저히 파악,이 금액에 따라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특별세무조사와 입회조사 대상중 유흥업소는 조사과정에서 장부기장·신용카드변칙거래등 세법위반행위 단속도 병행,벌금부과와 함께 허가 관청에 영업정지와 허가취소를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2기분(7∼12월)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수입금액을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유흥업소와 음식·숙박·서비스업소등 5백86개에 대해 각종 세무조사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이들 소비성업소들의 신고·납부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출·제조업등에 비해 아직도 신고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 업종간·소득종류간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금액이 국세청이 정한 추정소득(사후심리기준)의 70% 이하인 유흥업소 30곳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연간 수입이 1억원이상인 중규모 업소중 신고수입금액이 사후심리기준의 80% 미만인 유흥업소및 음식·숙박·서비스업소 3백56개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업소당 2회이상 입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사후심리기준의 70% 미만 신고 업소중 특별세무조사와 입회조사,부가가치세 경정조사대상이 아닌 유흥업소 2백곳은 장부기장여부와 신용카드불법사용등 세법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 대상인 30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5∼10명의 조사요원을 집중 투입,탈세가 밝혀지면 최근 2년6개월간의 탈루액을 추징함은 물론 조세시효인 과거 5년까지 정밀 세무조사를 벌이고 사업주의 부동산투기여부와 자금출처,관련 업체까지 종합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입회조사 대상 업소는 3∼5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해 영업 개시부터 폐점까지 하루 수입금액을 철저히 파악,이 금액에 따라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특별세무조사와 입회조사 대상중 유흥업소는 조사과정에서 장부기장·신용카드변칙거래등 세법위반행위 단속도 병행,벌금부과와 함께 허가 관청에 영업정지와 허가취소를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1992-04-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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