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본부·카이로·런던·니코시아 AP AFP 로이터 연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일새벽(한국시간)리비아의 미팬암기 폭파사건 용의자 인도거부와 관련,리비아에 대해 항공운항 금지및 무기금수조치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이를 강제이행할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찬성 10표 기권 5표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이 유엔결의 7백48호는 리비아측이 팬암기등 서방항공기 폭파사건 용의자들을 서방측에 인도하는등 앞서의 유엔 결의를 이행치 않을 경우 2주후인 오는 15일 자동발효된다.
이날 채택된 이 유엔결의 7백48호는 리비아측이 팬암기등 서방항공기 폭파사건 용의자들을 서방측에 인도하는등 앞서의 유엔 결의를 이행치 않을 경우 2주후인 오는 15일 자동발효된다.
1992-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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