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입법예고/「풍속영업」에 포함시켜 규제 강화/18살미만 청소년은 출입금지
경찰청은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노래방」을 개업할 때는 행정관서에 신고토록 하는 한편 자정부터 상오9시까지는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노래방」의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업소개업 때는 반드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18살미만의 청소년은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래방」안의 연습장 칸막이에는 3천6백㎠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전체면적은 2백㎡이하로 제한했다.
노래방에서는 이와 함께 자동판매기로 음료수를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술·음식물·음료수 등을 팔 수 없도록 했다.또 무도장 및 공연장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종업원은 연습실 안에서 손님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도록 했다.
네온사인 간판의 설치와 업소 안으로의 술반입도 금지했다.
경찰청은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노래방」을 개업할 때는 행정관서에 신고토록 하는 한편 자정부터 상오9시까지는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노래방」의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업소개업 때는 반드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18살미만의 청소년은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래방」안의 연습장 칸막이에는 3천6백㎠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밖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전체면적은 2백㎡이하로 제한했다.
노래방에서는 이와 함께 자동판매기로 음료수를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술·음식물·음료수 등을 팔 수 없도록 했다.또 무도장 및 공연장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종업원은 연습실 안에서 손님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도록 했다.
네온사인 간판의 설치와 업소 안으로의 술반입도 금지했다.
1992-03-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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