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엄단/김 법무/선관위등과 공조수사 강화

선거사범 엄단/김 법무/선관위등과 공조수사 강화

입력 1992-03-20 00:00
수정 1992-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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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요구·살포·알선/후보 폭행·연설 방해/공무원의 불법 관여/후보자 2명등 25명 구속

김기춘법무부장관은 19일 『3·24 국회의원총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금품살포와 조직적인 연설방해행위 등 불법타락 선거운동 양상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이들 불법·부정선거사범을 철저히 추적,모두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김장관은 『특히 선거운동을 빙자한 금품요구 또는 알선행위와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등에 대한 폭력행위,정당활동을 구실로 행해지는 탈법적인 선거운동,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라』고 시달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수사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적발되는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총선과 관련,그동안 모두 4백22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이 가운데 국회의원후보자 2명을 포함한 죄질이 무거운 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제공 등 금권선거사범 1백6명 ▲폭력선거사범 50명 ▲흑색선전사범 13명 ▲불법유인물배포사범 1백32명 ▲불법현수막 벽보부착사범 29명 등이며 정당별로는 민자당 95명,민주당 64명,국민당 60명 등이다.
1992-03-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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