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허용된 홍보게시물에는 선전벽보와 현수막이 있다.
선전벽보는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 3백인에 1장,군에 있어서는 1백인에 2장의 비율로 지역구후보에 대해서는 지역선관위가,전국구후보는 중앙선관위가 정당및 후보자들로부터 원고를 받아 각각 작성해 구·시·군선관위가 붙이도록 되어 있다.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주소·연령·소속정당명·직업·경력·정견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과 후보자 또는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만을 게재할수 있다.특히 경력·학력·학위및 상벌등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제재를 받는다.
현수막은 구·시에 있어서는 지역구의 관할동수에 상당하는 장수이내의,군에 있어서는 읍마다 2장이내,면마다 1장을 작성,관할선관위의 검인을 받아 당해 지역구내에 게시할 수 있다.
현수막에는 지역구후보자의 기호·성명·소속정당명 이외의 사항은 게재가 금지되어 있다.
선전벽보는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 3백인에 1장,군에 있어서는 1백인에 2장의 비율로 지역구후보에 대해서는 지역선관위가,전국구후보는 중앙선관위가 정당및 후보자들로부터 원고를 받아 각각 작성해 구·시·군선관위가 붙이도록 되어 있다.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주소·연령·소속정당명·직업·경력·정견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과 후보자 또는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만을 게재할수 있다.특히 경력·학력·학위및 상벌등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제재를 받는다.
현수막은 구·시에 있어서는 지역구의 관할동수에 상당하는 장수이내의,군에 있어서는 읍마다 2장이내,면마다 1장을 작성,관할선관위의 검인을 받아 당해 지역구내에 게시할 수 있다.
현수막에는 지역구후보자의 기호·성명·소속정당명 이외의 사항은 게재가 금지되어 있다.
1992-03-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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