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 표성수검사는 13일 서울형사지법 조연호판사심리로 열린 「웅진여성」지 에이즈복수극 허위기사사건 결심공판에서 기고가 이상령피고인(32)과 기자 조금현피고인(33)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등을 적용,징역 5년씩을 구형했다.
편집인 이광표피고인(42)에게는 징역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들은 허위내용을 사실인듯이 잡지에 게재해 관련된 고 김모의원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사회전체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불안을 조성했다』고 지적하고 『판매확장만을 노려 언론매체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나빠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등은 지난해 12월 「웅진여성」지에 「에이즈에 감염된 실존여인이 여러 남자들을 상대로 복수극을 펴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편집인 이광표피고인(42)에게는 징역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들은 허위내용을 사실인듯이 잡지에 게재해 관련된 고 김모의원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사회전체에 유언비어를 퍼뜨려 불안을 조성했다』고 지적하고 『판매확장만을 노려 언론매체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나빠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피고인등은 지난해 12월 「웅진여성」지에 「에이즈에 감염된 실존여인이 여러 남자들을 상대로 복수극을 펴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기사를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2-03-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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