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과때 부채 철저 확인/국세청

상속·증여세 부과때 부채 철저 확인/국세청

입력 1992-03-06 00:00
수정 1992-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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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가장한 탈세행위 막게/채무액은 과세액서 공제키로

국세청은 5일 앞으로 배우자및 직계존비속간에 저당·전세등 채무를 포함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부담부증여) 채무의 실제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배우자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탈세를 목적으로 채무를 허위로 조작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시행령을 새로 보완,채무를 가장한 상속·증여세의 탈루를 철저히 막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배우자및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조사결과 채무가 사실로 확인되면 채무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인수한 채무가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가동된 것으로 밝혀지면 채무공제 없이 증여재산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고 조세범 처벌법등 관련법규위반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부담부증여시 부채의 사실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인수한채무를 「부채사후관리대장」에 기록,매년 2차례씩 변제 여부를 확인하고 변제자금원을 추적,이 돈이 증여자 또는 제3자에 의해 변제됐는지 여부도 감시하는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1992-03-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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