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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보다 대화선택” 평가【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의 교직원노조단체 일교조는 3일 임시대회에서 쟁의행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 규약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는 1947년 단체결성이래 견지해온 대결노선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약개정은 지금까지 임의단체였던 일교조를 정부(인사원)가 인정하는 교직원단체로 법인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조치인데 일본언론은 90년 임시대회이후 대두된 「대결보다 대화」노선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공무원법은 교직원도 공무원 신분이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2-03-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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